엘에스전선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Harness & Module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엘에스
이브이
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 530조의
12, 동법 제 530조의 11 및 동법
제527조에
의거하여 창립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법인
설립의 경과를 본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Harness &
Module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
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함.
- 분할신설회사 : 엘에스 이브이 코리아 주식회사
- 분할존속회사 :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① 상호 : 엘에스 이브이 코리아
주식회사 (영문: LS
EV KOREA Ltd,)
② 본점 : 경기도
군포시 고래들길 28, 1층~4층 (당정동)
- 수권주식수
:
100,000,000주 - 발행주식수 :
10,000,000주
- 주당액면가액
: 500원 - 자본금 : 50억원
3.
설립 경과
4.
기타 사항
-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2017년
11월 2일
엘에스
이브이
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