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전선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Harness & Module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엘에스 이브이 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 530조의 12, 동법 제 530조의 11 및 동법 제527조에 의거하여 창립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법인 설립의 경과를 본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Harness &Module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 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함.
- 분할신설회사 : 엘에스 이브이 코리아 주식회사
- 분할존속회사 :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① 상호 : 엘에스 이브이 코리아 주식회사 (영문: LS EV KOREA Ltd,)
② 본점 : 경기도 군포시 고래들길 28, 1층~4층 (당정동)
③ 대표이사 : 노 재 훈
④ 신설회사 주식에 관한 사항
- 주당액면가액 : 500원 - 자본금 : 50억원
3. 설립 경과
-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2017년 11월 2일
엘에스 이브이 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