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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조회수 : 2350 | 2018-01-15

엘에전선 주식회사는 201710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Harness & Module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엘에스 이브이 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 530조의 12, 동법 제 530조의 11 및 동법 제527조에 의거하여 창립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법인 설립의 경과를 본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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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 12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Harness &Module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 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함.

- 분할신설회사 : 엘에스 이브이 코리아 주식회사

- 분할존속회사 : 엘에전선 주식회사


2. 신설법인에 관한 사항

상호 : 엘에스 이브이 코리아 주식회사 (영문: LS EV KOREA Ltd,)

② 본점 : 경기도 군포시 고래들길 28, 1~4(당정동)

대표이사 : 노 재 훈

신설회사 주식에 관한 사항

     - 수권주식수 : 100,000,000           - 발행주식수 : 10,000,000

     - 주당액면가액 : 500                   - 자본금 : 50억원


3. 경과


4. 기타 사항

- 상법 530조의 9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2017112


경기도 군포시 고래들길 28, 1~4

엘에스 이브이 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 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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