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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조회수 : 3237 | 2018-01-15

상법 제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13조에 의거하여

2018년 2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2월 2일부터 2018년 2월 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경기도 군포시 고래들길 28

엘에스 이브 이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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