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0. 1. 22(수)]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0. 1. 22(수)]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20. 1. 20(월)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20. 1. 21(화)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20. 1. 21(화)]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경기도 군포시 고래들길 28
엘에스이브이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훈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