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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조회수 : 997 | 2019-12-18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0. 1. 22()]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7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0. 1. 22()]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0. 1. 20()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20. 1. 21()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20. 1. 2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1218


                                경기도 군포시 고래들길 28

                     엘에스이브이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훈

                     (null)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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